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152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8. |
판 결 선 고 | 2023.06.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2. 소재지를 제천시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된 목적사업을 농산물 도소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연○○, 사내이사김○○, 감사 이○○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동 ○○○ 관광농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3. 29. ○○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7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으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합건설(주)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0.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3.부터 202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산세) 제3항을 적용하여 2021. 11. 16. 원고에게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000,000원(가산세)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22. 1. 13. 기각)과 심판청구(2022.
6. 24. 기각)를 거쳐 2022. 9.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박○○와 ㈜○○건설에 도급한 것이다. 원고는 박○○가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급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원고 명의가 도용된 상태로 발행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주)○○건설 대표 김○○의 협박으로 2017. 1. 10. 4,000만 원, 2017. 4. 6. 3,000만 원(합계 7,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건설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을 줄곧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의 명의차용 여부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았다.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7억 원, 세액은 7,000만 원이고, 2016. 3. 29. 발행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원고가 (주)○○건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7,000만 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