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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152생산일자 2023.06.08.
AI 요약
요지
공사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졌고,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152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5.18.

판 결 선 고

2023.0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2. 소재지를 제천시 ○○동 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주된 목적사업을 농산물 도소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연○○, 사내이사김○○, 감사 이○○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 관광농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3. 29. ○○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7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으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합건설(주)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0.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3.부터 202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가산세) 제3항을 적용하여 2021. 11. 16. 원고에게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000,000원(가산세)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22. 1. 13. 기각)과 심판청구(2022.

6. 24. 기각)를 거쳐 2022. 9.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박○○와 ㈜○○건설에 도급한 것이다. 원고는 박○○○○종합건설(주)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급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원고 명의가 도용된 상태로 발행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주)○○건설 대표 김○○의 협박으로 2017. 1. 10. 4,000만 원, 2017. 4. 6. 3,000만 원(합계 7,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건설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을 줄곧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의 명의차용 여부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았다.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7억 원, 세액은 7,000만 원이고, 2016. 3. 29. 발행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원고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 몰래 원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원고가 (주)○○건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7,000만 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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