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507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법인은 2021. 3. 19.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고, CC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합병법인’이라 합니다)가 위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하며, 이 사건합병법인 주식 1주당 이 사건 분할법인 주식 0.47324270주의 비율로 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을 분할합병기일로 하여 이 사건 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다.
다. 소외 DDDDDD 주식회사는 2021. 8. 10.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원고가 보유중인 이 사건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분할합병차익1)(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이라 한다) 42,611,690원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제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5,965,550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3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790,771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2022. 6. 8.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이기에 그 실질이 ‘양도소득’의 성격을 지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세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게 소액주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예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동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명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소득세법 법률조항들을 ‘관련 법률조항’이라 한다).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 관련하여 행정청이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관련 법률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나아간 이 사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이는 세법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 각 소득의 본질, 관련 세법의 개정이
유 내지 입법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 관행,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회피 가능성, 그밖에 원고의 모든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률조항의 존재와 그 문언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입법론 내지 학설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교환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