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구합887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
피 고 | ○○세무서장 외 10인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5. 1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X(이하 ‘XXX’이라 한다)은 19XX. XX. X. 설립되어 충북 XX군 XX면 XXXX X로 XX에 본점을 두고 건설장비 임대․제조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XXX은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1주당 XX,500원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이하 리XXX 발행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생략)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 X. XX.부터 2020. X. XX.까지 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를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XXX은 거래처인 ZZZ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 등이 중도에 타절됨으로써 ZZZ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용가능한 현금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증자 참여를 권유받았다. XXX은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세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가액 XX,500원에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전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XX,500원은 시가에 부합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① 주장).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인수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XXX은 이 사건 증자 이후 3개년(2019년부터 2021년까지)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의 80%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거나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최소한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②-1 주장).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위임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또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위반된다(②-2 주장).
3)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로 보고 있고, 제31조 제1항 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에 관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각 초과금액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③-1 주장). 만약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다(③-2 주장).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 혹은 그 대상 재산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③-3 주장).
4) 위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④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X의 지배구조 등
가) 원고 UUU은 20XX. X. XX.부터 XXX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그 배우자인 JJJ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XXX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증자 당시 XXX의 이사회 결의일, 주식 배정 형태, 배정대상(발행주식 주주 및 주식수), 발행 직전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증자 당시 XXX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XXX의 전환사채 발행
가) XXX은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이사 3명 중 2명(원고 UUU, JJJ)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업무확장을 위해 사채발행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XXX은 위 각 이사회 결의일에 표면금리 5%, 만기 1년, 전환비율은 사채권면 금액의 100%, 발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를 전환가액 XX,500원으로 하여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구체적인 발행일, 금액, 그 이후 전환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 XXX의 대표이사 원고 UUU, 사내이사 JJJ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사례
가) 원고 UUU은 20XX. X. XX. 원고 CHH, CJJ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500원으로 하여 각 XX,265주씩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CHH, CJJ은 일정기간 경과 후(위 매매대금 지급 후 3년으로 하였다가 6개월로 변경되었다) 위 매매가격 XX,500원에 연 10%(단리)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환매하기로 하는 원고 UUU과의 합의에 따라 20XX. X. XX. 원고 UUU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640원으로 하여 각 XX,728주씩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CJJ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JJJ은 20XX. X. XX. XXX에서 퇴사한 SSS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XX,1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으나,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XX. X. XX.자 원고 UUU과 원고 CHH, CJJ 사이의 매매가격인 1주당 XX,500원임을 전제로 JJJ에게 증여세 XXX,06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JJJ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4) 20XX. X. XX.부터 X. XX.까지 자금 흐름
가) XXX은 20XX. X. XX. 원고 XXX이 이 사건 증자로 납입한 15억 원 중X,XXX,XXX,XXX원을 다시 원고 UUU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 UUU은 20XX. X. XX. 원고 CHH, CJJ에게 이 사건 주식 각 XX,XXX주의 양수대금 각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HH, CJJ은 20XX. X. XX.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주식 각 XX,000주의 인수대금 각 XXX,000,000원을 XXX에 납입하였다.
라) XXX은 20XX. X. XX. 원고 CHH, CJJ의 부친인 CMM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5) XXX 재무상황, 이 사건 주식 매매사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가) XXX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매매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자 당시 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XXX 발행 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이들을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1주당
가액’란)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7, 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인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
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XXX은 원고 III, PS, PI 등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XX,500원으로 정하였고, 위 전환사채 발행일은 원고 JJJ, HHH(납입일 20XX. X. XX.)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증자일의 평가기간(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 을 제8, 9, 16, 18,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자 당시 위 전환가액 XX,500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은 20XX. X. X.에는 XX,XXX원, XX,XXX원, 20XX. X. XX.에는 1주당
XX,XXX원에 XXX의 대표이사인 원고 UUU 혹은 XXX과 미래에셋XXXXXXXX2호, 엘지XXX펀드1 사이에 거래되었다. 위 거래 상대방들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로 볼 수 있는 데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UUU은 20XX. X. XX. 원고 CHH, CJJ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액을 1주당 XX,500원으로 기재하고 위 가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거래가 원고 UUU이 원고 CHH, CJ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주식양도담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고 UUU과 원고 CHH, CJJ은 매매라는 거래 형태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CHH, CJJ 남매로서는 합계 약 XX억 원을 원고 UUU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을 것임이 거래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XX,500원은 20XX. X. XX.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JJJ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안에서 위 XX,500원이 시가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거나 사채권자들과 XXX 사이에 충분한 협상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원고 III, UUU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XX. X. XX., 20XX. X. XX.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 소개자였던 원고 CHH에 대한 신뢰 및 전환사채 이율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 투자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전환사채 발행과 주식의 매매는 거래 주체(전환사채는 회사가 발생), 대가관계(전환사채는 이자 지급 의무 발행), 거래조건, 주식 취득 시기 등이 다르므로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정해진 전환가액을 곧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정해진 XX,500원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XXX과 사채권자들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XX. X.경 거래처인 ZZZ사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금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자가 절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XXX은 이 사건 증자 당시 이사회에서 ‘사업규모 팽창’을 이유로 증자를 결의한 점(을 제10호증), XXX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X억 원에서 X억 X천만원 가량의 당기순이익 상태에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현금이 약 XX억 원에서 XX억 원 가량 있었던 점(을 제12, 13호증), XXX은 기존에 비하여 오히려 2017년과 2018년에 장기금융상품 투자액을 늘렸는데(을 제13호증) 이러한 사정은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다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점, 이 사건 증자대금 중 X,XXX,XXX,XXX원은 20XX. X. XX. 원고 UUU에게, 10억 원은 20XX. X. XX. 원고 CHH, CJJ의 부친인 CMM에게 지급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금원 지급이 대여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XXX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대여금 상환이 급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XXX의 UUU에 대한 금전대부채권은 20XX. XX. XX. 기준 XXX,XXX,XXX원이었다가 20XX. XX. XX.에는 0원으로, XXX의 원고 UUU에 대한 금전대부채무는 20XX. XX. XX. 기준 X,XXX,XXX,XXX원에서 20XX. XX. XX. 기준 X,XXX,XXX,XXX원으로 각 변경되어 20XX. 1. 1.부터 20XX. 12. 31. 사이에 XXX의 원고 UUU에 대한 순채무는 XXX,XXX,XXX{=(201X. 12. 31. 기준 XXX 채무 X,XXX,349,297원 – XXX 채권 XXX,676,250원) - (201X. 12. 31. 기준 XXX 채무 X,XXX,815,888원 – XXX 채권 0원) }만 감소하였을 뿐이어서 증자대금이 대여금 상환에 사용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자 당시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금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은 XXX이 이 사건 증자 당시 인수가액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으로 정함에 있어서 기존 주주인 미래에셋XXXXXXXX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XXXX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XX,500원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면 이 사건 증자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동의 당시 미래에셋XXXXXXXX2호는 이미 폐업(201X. XX. 3.)하여 상환전환우선주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도래한 상태(을 제18호증)였으므로(원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주식 또한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로서 상환기일은 납입일부터 3년 이후이고, 원고 UUU이 인수한 주식만 보통주이다), 이 사건 증자에 동의하더라도 주식가치 희석으로 인한 투자손실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XXXX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XX,5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으로,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제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제3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제4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제5호),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제6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②-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X은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자 당시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고, 증여일 이후인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사이에 XXX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서 같은 조 단서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80%만에 의하여 평가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②-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취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가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아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 시 순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하한으로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가 위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다(2000. 1. 1. 대통령령 제16660호로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각 개정이유 등 참조).
위와 같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오다가 가중평균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순자산가치만에 한정한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다목(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다)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③-1, 2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 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등이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과 관련하여 제2호와 달리 증자 후 평가액과 신주 인수가액과의 차액이 ‘증자 후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다목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거나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자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③-3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 4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둘 수 있는 점, ㉡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인수한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실권주의 재배정과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 이익의 증여행위가 명백한 반면, 재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거래 당시 상황, 부대 조건 등에 따라 거래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 중 일정 부분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 다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증자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은 약 XX,000원에서 약 XX,000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었던 점, ㉡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거나 사채권자들과 XXX 사이에 충분한 협상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전환가액(XX,5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믿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원고들로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전환가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증여이익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고,그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 목록(생략)
별지2
이 사건 처분 목록(생략)
끝.
별지 3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2015. 12. 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 12.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 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
한다. 끝.
1) 원고 JJJ, HHH, III, PP의 경우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주식대금 납입을 하였으므로 각 그 납입일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가 2017. 7. 26.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다투고 있는데다, 변경된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이하, 제54조 제4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