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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68생산일자 2023.09.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2018년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68(2023.09.14)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20

판 결 선 고

2023.9.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인시 **에서 부동산 매매, 개발, 시행 및 분양대행, 부동산 및 주택 건설,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8. 5. 11. 소외 법인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3. 31.까지 소외 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8년 1기 소외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원을 법인세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을 익금 산입하였다.

다. 또한 **세무서장은 익금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처분(상여)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하고 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12. 7.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전원택지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분양된 토지의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 업무를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2017년부터 택지 및 주택의 완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2018년 상

반기에 모두 완공되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마무리 되었다. 소외 법인은 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총공사비를 청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완공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공사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총 ##원 이고, 그 중 2018년 귀속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 해당금액은 ##원(원고 2023. 6. 12. 제출 준비서면 제1쪽 등)]은,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발생 당시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은 주택 등이 모두 완공된 2018년도에야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2018년도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고 한다)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비용으로 반영하면 2018년도 소외 법인의 소득금액은 0 내지 결손으로 산출되며, 이 경우 원고에게 소득처분(상여) 할 금액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법인의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퇴임(2023. 5. 11.) 후 소외 법인을 운영하던 강**가 201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소외 법인이 2019. 10. 31.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되었으며, 소외 법인의 새로운 운영진과 갈등이 있기에 자료가 없거나 적다(소장 제2쪽, 원고 2023. 5. 8. 제출 준비서면 제1, 2쪽 등)’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중인 자산이 필요경비라는 것(원고는 소장, 2023. 3. 3. 제출 준비서면 등에서는2017년 말 표준대차대조표 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3,067,768,268원이 전부 필요 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3. 6. 12. 제출 준비서면 등에서는 그 중2,910,168,097원이 필요경비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5 내지 10, 12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경비 2,910,168,097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건설’은 특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 관련한 공사는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항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누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중 대부분을 2018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는 어렵다.

○ 소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등)을 수취하였는데,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내용은 ‘OO빌리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기성’, ‘내장공사’ 등 추상적인 내용이고,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갑 제9호증 등)에도 구체적인 사용처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는 그 기재된 내역이 이 사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소외 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장(갑 제5호증) 역시 ‘건축공사’, ‘부지조성 공사대금’, ‘○○개발’ 등 추상적인 기재인바, 이러한 기재로는 그 기재된 비용이 이 사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들(갑 제6, 7, 10, 12, 13호증 등)은 2015년부터 작성된 용역계약서, 건축대행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입주예정 일 또는 준공 예정년월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2016~2017년인 것이 있기도 하고, 단지 계약금액 내지 대략의 견적이 기재된 것이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기재된 금원이 이 사건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건축물대장들(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승인일’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 원고가 제출한 공사 현장 사진들(갑 제14, 15호증 등)은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건축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진 이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 공사 현장이라거나 그 공사 비용으로 얼마가 이 사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나타내 주지 않는다.

○ 정산합의서들(갑 제16호증)은 소외 법인이 각 건축주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면으로 보이는데, 위 정산합의서들 기재에 의하더라도 건축주들은 거의 2016년~2017년에 준공 내지 입주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6호증 제5쪽의 김○○ 관련만 2018년에 준공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각 정산합의서에 ‘계약 마감재 내역’, ‘시공금액’, ‘공사단가’, ‘실공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법인과 입주자인 개별 건축주들의 정산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소외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소외법인은 2017년에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원이 계상되었고, 2016년에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등), 피고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액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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