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1970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1.AA 주식회사 외 2명 |
피 고 | 1.aa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 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
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C 주식회사(이하 ‘원고 CC’라 한다)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1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1. 그 일부가 DD 주식회사에 분할합병되었다.
2) 원고 BB 주식회사(이하 ‘원고 BB’이라 한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재배, 경영지도,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1.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4. 7. 1. E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8. 11. 1. 위 D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9. 9. 2. 그 일부를 분할하여 FF 주식회사를 분할신설하였다.
3)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이라 한다)는 화학공업 부문에대한 투자,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74. 4.경 설립된 회사로서 2020. 1. 6. 위 F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4) 별지 1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중 GG(본사 및 bb), HH, II(본사 및 cc)은 당초 원고 BB 및 CC에 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20. 1. 이후에는 원고 AA의 사업장으로 포함되었다.
나. 원고들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등
1) 원고들은 2015년 당시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구체적인 내용
가) 원고 AA은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리프레시 포인트로 70만 포인트(1포인트=1원, 이하 같음)를 지급하고,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전문직 포인트로 150만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 BB은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리프레시 포인트로 7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포인트 선 지급 후 연차 사용에 따라 후 정산), 전문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월 말) 전문직 포인트로 50만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 CC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리프레시 포인트로 70만 포인트를 지급하였다(포인트 선 지급 후 연차 사용에 따라 후 정산).
3) 한편 원고들이 지급한 포인트 중 리프레시 포인트는 직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 휴가의 사용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연결한 것으로서 직원들이 연차를 조건에 맞게 사용할 경우 온라인 복지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으로는 70만 포인트를 선 지급한 후 당해년 잔여 연차개수에 따라 1일 당 7만 포인트로 정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지급한 리프레시 포인트 및 전문직 포인트를 통틀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4) 원고들의 직원들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즉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다.
다. 원고들의 2015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들은 2021. 3. 1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인 별지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란 기재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1 ‘경정청구 거부처분’란 기재일에 원고들의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1.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및 같은 달 27. 원고 BB, CC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B, CC의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 BB, CC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중 당초 원고 BB 및 CC에 속했던 GG(본사 및 bb), HH, II(본사 및 cc)의 경우 분할 내지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2020. 1.경부터 원고 AA의 사업장에 속하고 있는바,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하고,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승계회사가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 AA만이 위 사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B, CC의경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원고 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실제 근로의 제공이나 임직원의 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배정된 점, 퇴직자의 경우 배정받은 포인트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근로의 제공과 사이에 보수관계가 성립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문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단순히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은 근로소득 및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여 보면 근로소득과 임금이 모두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개념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의 개념에 관한 판례에서 언급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시된 것으로서 결국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은 직급이나 근로의 종류 및 형태와 무관하게 매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배정하였으며(원고 AA, BB의 경우 리프레시 포인트와 전문직 포인트를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각 포인트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직급이나 근로의 종류 및 형태와 무관하게 배정이 이루어졌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속연수는 물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진 점, 리프레시 포인트의 경우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A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이러한 원고 AA의 주장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바) 원고 AA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 CC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