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5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0000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0. 원고에게 한 2017사업연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콘트롤 및 릴리프밸브 설계 및 제조, 굴삭기 관련 유압품 제조, 유압시스템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90%)이고, aaa의 아들인 bbb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4.5%)이며, aaa의 딸인 ccc는 원고의 감사이자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4.5%)이다.
나. aaa은 ‘선접촉 볼록 곡면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 bbb은 ‘CNC선반을 이용한 센터리스 내경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5. aaa, bbb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각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7. 12. 26. aaa, bbb에게 각 3억 5,000만 원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334,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정당한 등록권자임에도 aaa과 bbb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출원한 후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aaa과 bbb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2020.9. 20. 원고에게 ①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350,000,000원, ②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bbb’,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10, 12, 13호증, 을 제1,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은 엔지니어로서 40년 이상 굴착기 유압밸브에 관한 기술개발과 발명에 몰두해 왔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은 aaa이 개인발명으로써 개발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설령 aaa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인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aaa은 직무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a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한 원고는 aaa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가 생산하는 밸브의 핵심부품과 관련된 것들로서 향후 30년 이상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2017년 이후 원고의 매출 증가 규모, 원고를 설립하고 경영해온 aaa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보상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인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인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bbb은 ‘CNC선반을 이용한 센터리스 내경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이를 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접촉 볼록 곡면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 ‘CNC선반을 이용한 센터리스 내경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시설, 설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aaa이 별도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실험, 시제품 제작 등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별도의 연구시설, 설비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aaa, bbb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발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연구개발노트를 제출하였으나, 그 분량은 1면에 불과하고, 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적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검증신청서에 의하면 ‘선접촉 볼록 곡면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로 인하여 ’종래 숫돌을 피가공물에 직교하여 회전시키는 가공방법에 비해 가공의 정밀도가 높아짐으로써 곡면의 윤곽도가 향상되고, 공차 보정이 용이해졌으며,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CNC선반을 이용한 센터리스 내경 연삭공정 및 그에 따른 연삭장치‘로 인하여 ’피가공물의 내경 동심도가 정밀하게 유지됨은 물론 피가공물의 투입에서 가공, 배출까지의 공정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원고의 시설, 설비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aa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생산 현장에 있던 기계장치와 자재, 공구 등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진술서 제3쪽).
나) 원고는 2004. 11. 1. ‘콘트롤 및 릴리프밸브 설계 및 제조, 굴삭기 관련 유압품 제조, 유압시스템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다. aaa은 원고 주식의 90%를 보유한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aaa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로서 ‘콘트롤 및 릴리프밸브 설계 및 제조, 굴삭기 관련 유압품 제조, 유압시스템 설계 및 제조’ 내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출원․등록과정은 원고가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ddddd경영연구소(이하 ’ddddd경영연구소‘라 한다)에 특허권 등록 등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ddddd경영연구소는 특허법인 ff(동부분사무소)에게 특허권 등록 업무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e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ddddd경영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허자본화로 인한 효과‘로 ’가업 승계: 승계 받을 자녀 혹은 경영자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자본화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경영권을 승계 받을 자의 주식 지분율을 증가시키며 주식수도 그에 따라 증가됩니다. 그에 따라 주당가치는 증가된 주식 수만큼 하락이 되어지고 주당가치가 떨어진 대표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여세가 감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의 사업에 아들인 bbb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aaa은 bbb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실상 자신의 발명임에도 제2특허의 명의를 bbb으로 등록하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aa이 2017. 5. 26., bbb이 2017. 5. 31. IBK 기업은행 광교지점에서 특허법인 ff에게 1,745,400원, 1,722,000원을 무통장입금한 확인증이 제출되어 있는데, IBK 기업은행 광교지점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4에 위치한 ddddd경영연구소와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2017. 5. 26. 공급자를 ‘특허법인 ff’, 공급받는 자를 ‘aaa’, 품목명을 ‘특허비용’, 공급가액을 ‘1,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2017. 5. 31. 공급자를 ‘특허법인 ff’, 공급받는 자를 ‘bbb’, 품목명을‘특허비용’, 공급가액을 ‘1,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로 ‘000'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ddddd경영연구소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바, 위 각 무통장입금 과정에서도 ddddd경영연구소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원고는 aaa이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기계장치 설치, 연구 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나.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발명진흥법(2022. 11. 15. 법률 제190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라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구 발명진흥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bbb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aaa과 aaa의 아들, 딸이 원고 발행주식 중 99%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가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고 나서 aaa,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각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26. aaa, bbb에게 각 3억5,000만 원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규정하고(제2조 제2호),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등을 대표하는 위원(종업원 위원)을 동수로 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 종업원 등의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 및 보상액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1조),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2017. 9. 5.자 원고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 기재된 특허와 관련된 출원보상금(20만원), 등록보상금(30만원4))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크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