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단7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 배우자 장○○으로부터 ○○ ○○구 ○○동 ○○ 대 ○○㎡ 및 위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다음 2020. 2. ○○. 신○○ 외 1명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20. 4. ○○.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직전인 2008. 7. ○○.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 11. ○○.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하고 차액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 감정가액(증여일로부터 1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함)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2. ○○.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 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이 타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거부처분 당시에는 피고의 증여세 결정이 통지된 바 없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결정․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제163조 제9항). 다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이하 ‘개정된 의제규정’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위 개정 규정은 영 시행일인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2조).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7. ○○. 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2. 12.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결의한 사실, 원고가 202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고, 피고가 2023. 6. 23. 증여세 결정하여 2023. 7. 10.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0.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결정경정이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위하여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또한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결정경정 당시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증여세 부과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요건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의제 취득가액 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것도 부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증여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객관성을 엄격히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없고, 2020. 2. ○○.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 시가 감정이 있었는데 이는 증여일인 2008. 7. ○○.로부터 1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또한 원고는 증여 이후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