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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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23-두-47268생산일자 2023.11.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72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3.11.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