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215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8.18. |
판 결 선 고 | 2023.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위헌법률심판제청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1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목적과 취지 등에 반하고, ②“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까지 원고로 하여금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①항 주장 부분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항,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제4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채택하는 법률에서는 적어도 그 적용 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위 각 시행령 조항의 모법 조항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이와 같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두23808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이 위임한 것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에서 외부 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항 주장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외부세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라는 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