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20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17. |
판 결 선 고 | 2023.09.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13년 x,xxx,xxx원, 2014년 xx,xxx,xxx원, 2015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합계 xx,xxx,xxx원’, ‘2014년 xx,xxx,xxx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8.부터 oo시 oo구 oo동에서 ‘aaa’라는 상호로 조명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12. 31.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이하 그 원인이 되는 거래를 ‘이 사건 쟁점거래’라고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2019. 7. 29.부터 2019.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년 제1기 ~ 2015년 제1기,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2013년 제2기분 x,xxx,xxx원, 2014년 제1기분 xx,xxx,xxx원,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척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불량제품 관련 A/S확인서, 잔액확인서 등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회사 대표인 BBB는 원고를 비롯한 56개의 거래처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고에게는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에 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과세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과세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의심받은 거래처들 중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곳은 거의 없고, 특히 ccc(대표 : CCC)은 2020. 11. 3. oo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1. 2. 9.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2014. 1. 10.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원고가 해당 송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송금 내역 중 순번 1, 2, 8, 10, 11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대표인 BBB로부터 해당 송금액과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금액을 송금받거나 송금받기로 하고 이를 다시 또는 미리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순번 1 송금의 경우, 그 xx,xxx,xxx원의 송금이 이루어지기 약 4시간 전 DDD가 원고의 모친인 EEE 명의 계좌로 xx,xxx,xxx원(계좌이체 수수료 제외, 이하 같다)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결과 DDD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원고 외에도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들의 대표 또는 그 관련인 개인 명의 계좌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순번 2 송금의 경우, 그 송금이 이루어지기 약 3시간 전 주식회사 ddd 명의 계좌에서 xx,xxx,xxx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뒤, FFF(eee)으로부터 x,xxx,xxx원, GGG(fff)으로부터 x,xxx,xxx원, 원고로부터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이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FFF(eee) 명의 입금은 위 현금 출금 직후 입금자명만을 위와 같이 표시하여 같은 금융거래 처리점에서 다시 입금된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ddd, eee 모두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 거래처들이다.
(다) 순번 8 송금의 경우, 그 xx,xxx,xxx원의 송금 직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주식회사 ggg로부터 xx,xxx,xxx원이 추가로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xx,xxx,xxx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ggg는 원고의 모친인 EEE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 거래처 중 하나이다.
(라) 순번 10, 11 송금의 경우, 해당 송금일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 BBB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ddd 명의 계좌에서 xx,xxx,xxx원이 EEE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ggg로부터 xx,xxx,xxx원, x,xxx,xxx원, 원고로부터 x,xxx,xxx원,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이 다시 송금되었다.
(3) 앞서 본 송금 내역 중 순번 9 송금의 경우,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송금의 경위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당 송금일에 위 ddd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로 xx,xxx,xxx원이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내에 순번 9 송금을 포함하여 11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xx,xxx,xxx원이 다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사건 조사 결과 HHH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다른 직원인 JJJ 등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순번 9 송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뒤 다시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송금 내역 중 순번 12, 13, 15 송금의 경우, 이는 각각 2014. 9. 1.자 세금계산서(발급액 xx,xxx,xxx원), 2014. 12. 10.자 세금계산서(발급액 xx,xxx,xxx원), 2015. 4. 2.자 세금계산서(발급액 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송금 내역 중 나머지 순번 3 내지 7, 14 송금의 경우, ① 해당 송금액의 합계가 xx,xxx,xxx원으로 전체 송금액 xxx,xxx,xxx원 중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송금 기간도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송금 내역 기간 사이에 있거나 그와 근접한 점, ② 그 중 일부(순번 4, 5, 7, 14)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액수가 맞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모친인 EEE, EE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gg와 함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들었고, 원고가 자신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및 그 거래처(특히 주식회사 ggg) 사이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공의 회전거래가 추가로 더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내역 역시 나머지 송금 내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현금입금표 3매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물품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계좌송금에서 현금지급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입금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나 발주서, 재고관리대장,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12. 15. 피고 소속 담당자와의 통화 당시 매입처나 매입 물품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견적서나 발주서, 재고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원고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이 각 xxx,xxx,xxx원, xxx,xxx,xxx원으로 적지 않고 원고는 주로 단가 10만 원 미만의 물품을 다량 취급하였으므로 재고관리도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AS확인서(갑 제3호증)는 원고가 2014. 1.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라 2014. 1. 11.자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된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잔액확인서(갑 제4호증)는 원고가 2016. 12. 12. 이 사건 회사에 물품대금 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인데, 2013. 12. 31.부터 2015. 3. 31.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거래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BBB는 2020. 7. 28.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제2호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 정하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2,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회사는 결과적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고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합계 약 x,xxx,xxx,xxx원 상당의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합계 약 x,xxx,xxx,xxx원 상당의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동안 허위로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매입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가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보다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수취한 것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매입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탈해 오다가, 2015. 7. 24. 신고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부터는 이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폐쇄하고 2016. 6. 23.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도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체납과 폐업 전까지 부가가치세 면탈을 숨기고 정상적인 업체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앞서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 10.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대표인 BBB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았고, 되돌려받은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금원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총 매입세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는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실제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와 CCC(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 둘의 사실관계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가 조세입법 및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일 뿐, 처분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예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CCC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oo세무서장이 CCC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에 있어 처분청에게 어떠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