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누23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J서(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5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 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2, 3, 8,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1세대 3주 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 아파트는 남 천2주택 재건축구역 내의 부동산으로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재건축 진행 중인 노후아파트의 상태를 인정하고 계약하며,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을시 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특 약사항 중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20. 12.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부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특 약사항에 의하더라도 2020. 12.까지는 이 사건 부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었을 것으 로 보인다(실제로는 이 사건 부산 아파트의 매도인이 2020. 7. 13. 안한철에게 이 사건 부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20. 7. 24.부터 2022.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 원고는 2018. 6. 25. 부산 □□구 □□로 48 A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20. 10.경 부산 □□구 □□로 30, □□동 □□호(우동, B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였다면, 임차인이 없는 주택을 매수하고서 위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부산 아파트를 매수하고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부산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없었다.
④ 따라서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부산 아파트를 취득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를 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C아파트의 지분 소유자인 을○○와 혼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산 아파트의 취득은 위 혼인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혼인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 9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 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 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단서에서 혼인한 날 이후의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수 차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