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00 유한회사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원고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의 소 중 2021. 11. 17.자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00,259,2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원고 농업회사법인 aa 유한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2021. 4. 6.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144,22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회사에 2021. 11. 17.한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259,240원의 부과처분, ③ 원고 bbb에게 2021. 11. 25. 한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000,901,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5. 6. 19.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그 대표자 겸 이사는 원고 bbb의 아내 ccc이며, 원고 bbb은 ccc와 함께 원고 회사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이다.
나. 원고 bbb은 2015. 6. 2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대정읍 00리 000외 2필지(이하 토지의 소재 지번을 특정할 때에 읍‧면 단위 이하로만 칭하되, 위 3필지 토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자 토지’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이하‘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였고, 2015. 8. 31. 이 사건 출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0.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출자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 bbb과 원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경정하였다.
- 표 생략-
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 토지를 고가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 예규인 법인세법 기본통칙2)(67-106…9)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 초과액의 처분특례(이하 ‘이 사건 통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회사의 현물출자 토지 신고 평가액 중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000,242,500원을 손금산입(Δ유보)하고 원고 bbb의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였다.
마. 아울러 피고는 2021. 8. 20. 원고 회사에 위 000,242,500원을 원고 bb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위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1. 4. 원고 회사에 2016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259,24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한다), 위 배당소득의 귀속자인 원고 bbb에게는 2021. 11. 2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대정읍 000 1008 전 1,867㎡는 2015. 10. 28. 같은 리 1008 전 1,041㎡와 같은 리 1008-4 전 826㎡로 분할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5. 12. 18. 대정읍 00리 1008 전 1,041㎡를 ddd, fff에게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1. 21. ddd, fff 명의(지분 각 1/2)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3. 6. 대정읍 000 000-4 전 826㎡를 ggg에게 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3. 21. gg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16. 4. 27. 그 소유 토지 중 대정읍 000 0000-3 전 4,169㎡를 hhh에게 대금 0,000,000,000원 매도하여 2016. 5. 31. hh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양도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각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우선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세무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대정읍 000리 1008 토지 및 1008-4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현물출자 가액 계상시 손금산입 했던 000,848,500원을 익금으로 산입(Δ유보 추인)하여 2021. 4. 6. 원고 회사에 법인세 000,623,782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회사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6. 원고 회사에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000,507,4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분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분 법인세 처분과 이 사건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 bbb은 이 사건 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2022. 11. 21.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징수처분, 소득세 처분 및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의 위법성
1) 제1주장(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현물출자 시 원고들은 출자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 및 그 지속적 상승세를 고려하여 출자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서 고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현물출자로 원고 회사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주장(’배당‘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 처분 대상임)
설령 이 사건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bbb이 얻은 이 사건 출자 토지의 시가 초과액 상당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라도 귀속자에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위 이익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 bb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영 제88조 제8호에 준하는 유형으로 파악하여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분 법인세 처분의 위법성
원고 회사는 농업(감귤농사)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4.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징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징수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이므로, 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출자 토지를 원고 회사가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2021. 8. 20. 원고 회사에 위 토지의 감정가액 초과 상당액을 원고 bb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21. 11. 4.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이르러 그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위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아래 제5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소 중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소득세 처분과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현물 출자 시 원고들이 산정한 가액이 고가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제1호).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되는시가와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제1호), 그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거래실례가격 등 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나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순차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여 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출자 토지의 현물 출자일(2015. 6. 22.)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위 토지에 관하여 감정한 평가액(기준시점 2015. 7. 30., 2015. 8. 13.)을 산술 평가한 후 이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출자 토지 중 대정읍 00리 1008 전 1,867㎡에 관하여 원고들은 그 현물출자 가액을 1㎡당 605,249원(=1,130,000,000원÷1,867㎡)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1㎡당 254,500원(=475,151,500원÷1,867㎡)로 경정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 회사는 위 토지를 2016. 1.경 및 같은 해 4.경 1㎡당 767,754원(=800,000,000원÷1,042㎡), 1㎡당 883,777원(=730,000,000원÷826㎡)에 양도한 바 있고,4) ② 이 사건 출자 토지에 인접한 안덕면 00리 979 대정읍 00리 1007-1 전821㎡가 2015. 5. 18. 1㎡당 487,210원(=400,000,000원÷821㎡)에 거래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가 고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양도 사례는 ① 이 사건 현물 출자 후 약 6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래이거나, ② 이 사건 토지와 면적,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현물 출자 당시 각 출자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거래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출자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출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신설법인인바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하며 받은 주식의 가치는 그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치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현물출자로 원고 회사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현물출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게 되면 신설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추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거나 처분이익이 과소계상되어 과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만 그러한 현물출자 행위자체로 출자받은 사업연도에는 법인의 손익에 변동이 초래되지는 아니하므로 고가 현물출자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출자받은 당시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한 다음(따라서 출자 받을 당시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자체의 증감은 없게 된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하여서는 출자 부인액을 원고 bbb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Δ유보)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소득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출자 토지 중 대정읍 00리 1008 토지(분할 후 대정읍 00리 1008 토지및 같은 리 1008-4 토지)를 처분한 사업연도에 위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출자 부인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Δ유보 추인)하여 이 사건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원고 회사의 손익에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세 처분 및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2014. 11. 27. 산고 2012두2524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출자부인액 부분에 대하여 원고 bbb의 배당 소득으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현물출자 토지 신고평가액 중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000,242,500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준하여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자.목을 적용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 bb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 연혁에 관하여 보건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규정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만을 들고 있었는데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 등에 따른 이익분여)‘를 새로이 기타 사외유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위 규정에서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었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포함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가로 현물출자한 자에게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문언 및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서 ’기타 사외유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그 문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는 원고 bbb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출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은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위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형태 중 이 사건 현물출자와 동일한 유형은 없다. 따라서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가 고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소득세 처분 및 익금산입분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6. 이 사건 양도소득분 법인세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 회사의 2016년도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손익계산서 상 작물재배업에 따른 매출은 합계 30,949,000원에 불과한 반면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은 807,802,000원으로 후자가 훨씬 크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내지 2017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11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도한 토지는 각 양도 당시 지목이 ‘과수원’ 혹은 ‘전’으로 농지이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임야’였는데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만에 매도하였다.
- 표 생략 -
또한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상품(농작물) 매출액은 합계 000,018,000원에 불과한 반면, 토지양도금액은 합계 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 전후에 이루어진 각 사업의 규모를 비교해 보아도 후자가 훨씬 크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15사업연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보유 토지에서 감귤과 황금향 등을 생산하여 중문 농협 등에 판매한 점, 중문 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구입한 점 등을 내세우며 원고 회사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그 보유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농업으로 인한 수입금액보다 훨씬 큰 이상 위 주장 사실들은 원고 회사가‘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양도소득분 법인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소 중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