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23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
원 고 | AAA 외 3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8.18. |
판 결 선 고 | 2023.9.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1,030,097,496원, 원고 CCC에 대하여는 1,089,770,114원, 원고 DDD에 대하여는 301,680,054원, 원고 EEE에 대하여는 252,556,14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특약의 체결 등
1) 부동산매매에 관한 협약서 작성
가)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 한다)(FFF의 실질적 경영자는 GGG이다)는 2014. 2. 7. OOOO, OOOOO, OOO 등과 OOOOO 철도시설부지 OO~구OO역 구간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OO&OOO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OO&OOO 컨소시엄은 2014. 3. 28. xxxxxx공단에 위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GGG는 2014년 가을경부터 원고 DDD, EEE에게 위 개발사업과 그에 부대한 호텔 사업에 대한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을 위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시켜 용도지역 변경을 한 다음 그 위에 레일바이크 및 스카이바이크의 OOO 정거장 및 주차장을 건설하고, 상당한 규모의 리조트와 호텔을 건설하여 레일바이크 및 호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 HHHH호텔(이하 ‘HHHH호텔’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GGG와 원고들은 HHHH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었다.
다) GGG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년 가을경부터 2015. 1. 16.까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도 논의를 수차례 하였다.
라) GGG와 원고들은 2015. 1. 16. GGG의 주도 하에 설립될 신설법인 HHHH호텔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 협약서 작성 전에 위와 같이 논의된 바에 따라 GGG는 2015. 1. 6.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할 HHHH호텔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DDD, EEE는 2015. 1. 14. HHHH호텔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특약 등
가) 위 협약서 작성 이후 추가 논의 끝에 GGG, 원고들은 2015. 5.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HHH호텔은 2015. 5. 11.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HHHH호텔과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5. 4. 29.로, 매매대금을 0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0원, 중도금 0,000,000,000원, 잔금 0,000,000,000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를 2015. 5. 11.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HHHH호텔의 주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HHHH호텔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GGG가 원고들 보유의 해당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른 것이다.
가) 위 협약서에 따라 2015. 5. 20. 기준 HHHH호텔의 주주명부에는 HHHH호텔의 합계 30,000주의 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21,000주(70%)를 GGG가, 각 4,500주(15%)를 원고 DDD, EEE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HHHH호텔은 2015. 7. 28. 500,000주를 유상증자한 뒤 원고 DDD, EEE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2015. 7. 28. 기준 HHHH호텔의 주주명부에는 HHHH호텔의 합계 530,000주의 주식 중 371,000주(70%)를 GGG가, 각 79,500주(15%)를 원고 DDD, EEE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HHHH호텔은 2016. 1. 18. 300,000주를 유상증자한 뒤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2016. 1. 18. 기준 HHHH호텔의 주주명부에는 HHHH호텔의 합계 830,000주의 주식 중 595,000주(70%)를 GGG가, 각 111,500주(13.12%)를 원고 DDD, EEE가, 각 16,000주(1.88%)를 원고 AAA, CCC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4)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일부 이행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들이 위와 같이 HHHH호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 외에도, HHHH호텔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15. 7. 31.부터 2016. 9. 19.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다.
5) 관련 민사소송
가) HHHH호텔과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GGG는 원고들을 상대로, “HHHH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FFF의 2015. 5. 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아래 박스 안의 같은 내용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한다. GGG에게, 원고 DDD, EEE는 HHHH호텔이 발행한 보통주(액면가 10,000원) 주식 각 107,000주를, 원고 AAA, CCC는 HHHH호텔이 발행한 보통주(액면가 10,000원) 주식 각 16,000주를 각 양도하고, 원고들은 위 각 주식을 HHHH호텔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000000), 위 법원은 2017. 2. 16. HHHH호텔과 GGG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HHHH호텔과 GGG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7나00000),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GGG는 HHHH호텔, FFF와 연대하여 원고 DDD, EEE에게 각 10억 원을 2017. 12.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GGG가 그때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HHHH호텔, GGG, FFF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은 향후 위 약정에 따라 쌍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각 경정처분
1) 원고들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2015. 7. 31.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919,74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OO세무서장은 2016. 3.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추가 증액경정
OO지방국세청장은 HHHH호텔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1.경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대금 00억 원(양도소득세 대납분,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사유로 아래 [표3]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20.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이 2020. 5. 19.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20. 7.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특약은 2020. 5. 19. HHHH호텔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기납부 양도소득세,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HHH호텔의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2021. 6. 21. II건설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다면 원고들로서는 HHHH호텔로부터 잔여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나, HHHH호텔은 현재 자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잔여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현재까지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 1,030,097,496원, 원고 CCC에 대하여 1,089,770,114원, 원고 DDD에 대하여 301,680,054원, 원고 EEE에 대하여 252,556,145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4, 6, 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10. 30. 조정 성립 당시에 이 사건 특약에 따라 HHHH호텔이 원고들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원고들에 대하여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원고 DDD, EEE에 대하여 각 10억 원 지급의무 등)가 남아 있었다.
나) 이 사건 특약과 관련하여 HHHH호텔(대표이사 GGG), GGG, FFF는 2019. 2. 1. 원고들과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DDD, EEE에게 각 지급해야 할 10억 원과 관련하여, HHHH호텔, GGG, FFF는 원고 DDD, EEE에게 연대하여 위약벌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잔금 35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HHHH호텔은 호텔이 아닌 상가, 임대주택 등 어떤 명목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GGG, FFF와 연대하여 잔금 35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HHHH호텔, GGG, FFF는 2019. 12. 31.까지 잔금 35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다) GGG는 원고 DDD, EEE에게 각 지급해야 할 10억 원과 관련하여 2019. 2. 27., 2019. 4. 3. 위 각 돈이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위약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위 약정 체결 과정과 위 각 약속 과정에 관여한 JJJ에게 2019. 4.경 이 사건 특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JJJ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HHHH호텔의 대표이사인 GGG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HHHH호텔이 원고들에게 이행해야 할 남아 있는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마) HHHH호텔은 위 2019. 2. 1. 자 약정에 따른 이행기인 2019.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잔금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인 JJJ의 요구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인 GGG는 2020. 1. 7. 원고들에게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2019. 2. 1. 자 약정에서 정한 2019. 12. 31.까지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들의 대리인인 JJJ는 2020. 4. 15. HHHH호텔의 대표이사 GGG에게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HHHH호텔의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자, 원고 AAA, CCC, DDD의 위임을 받은 원고 EEE는 2020. 5. 19. 21:25 HHHH호텔에 대표이사인 GGG의 이메일로 HHHH호텔의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들 명의의 해제 통지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GGG는 2020. 5. 19. 23:01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3) 위 1.항의 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HHHH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잔금 35억 원의 이행기는 HHHH호텔 명의의 P.F. 발생(대출 실행) 시였는데, 2019. 2. 1. 자 약정에 따라 그 이행기는 HHHH호텔 명의의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2019. 12. 31.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특약에는 이행의 최고에 관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1호증) 제6조에는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특약의 경우에도 위 이행의 최고에 관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더라도, 2020. 1. 7. 자 지불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행기가 지난 잔금 35억 원 지급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 최고에 따라 HHHH호텔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대리한 JJJ가 2020. 4. 15. HHHH호텔의 대표이사 GG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행기가 지난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작성한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은 민법 제544조의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추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의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계약서 조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한편,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근로자가 전자문서법에 정한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3)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로 글자나 기호 등을 전송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서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SMS(Short Message Service),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LMS(Long Message Service), 사진․동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자문서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JJJ가 2020. 4. 15. HHHH호텔의 대표이사 GG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이므로, ‘이행의 최고’의 역할과 기능이 반영되어 있고, 위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행의 최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의 목적이나 취지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은 최종 최고일인 2020. 4. 15.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인 2020. 5. 19. 잔금 35억 원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한편 갑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1. 6. 21. II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로 인하여 양도인인 원고들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DD, EE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0. 8.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 GGG 명의의 HHHH호텔 주식 일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20. 10. 27.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일자 무렵에는 원고들이 HHHH호텔의 대표이사 GGG와 이 사건 특약 해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다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 DDD, EEE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위 해제 통지 이후에 HHHH호텔의 대표이사 GGG 사이에 이 사건 특약 해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다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DDD, EEE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특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원고 DDD, EEE가 이 사건 특약상의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에서 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이 사건 특약의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의 2020. 5. 19.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20. 6. 2.에 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주위적 청구 중 다른 주장(이행불능 주장)과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