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3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3.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1,435,755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12,337,00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 설립되어 제진용 장비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는 2018. 7. 24.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A와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방형 제진댐퍼와 관련된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 등록하였고, C은 2018. 3. 7.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특허번호 (등록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출원일 | 특허등록일 |
○○-○○○○○○○ | ○○○○○○○ | 2016. 6. 2. | 2017. 1. 3. |
다. 원고는 ○○감정원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2018. 10. 22. 이 사건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액을 7억 5,1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6.경 A, B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7억 5,100만 원에 매입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사업연도 2018년 감가상각비 17,773,666원, 사업연도 2019년 감가상각비 106,642,000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는 A 등이 아닌 원고이므로, A 등의 명의로 이 사건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후 원고가 다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금 7억 5,1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후,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1,435,755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12,337,00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 등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특허 개발 과정은 전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자들의 노력과 노하우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특허기술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A 등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ㆍ부가ㆍ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ㆍ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9, 15호증, 을 제6,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개량특허’로 아이디어만으로 고안이 가능하고 다양한 실험이나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15호증) 중 기술소개 부분1)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전단벽2)과 전단벽 사이 인방보3)의 비탄성 거동의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댐퍼4)요소와 PLATE를 사용한 전단항복형 강재댐퍼임, 제진5)장치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적용함으로써 지진하중이 구조물에 적용시 댐퍼에 설치된 STOPPER PLATE에 의해 인방보 주변 콘크리트 슬래브를 분리하여 추가 감쇠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공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 실험체 세팅 실험을 위한 가상구조물 세팅(강재댐퍼가 상하변형을 흡수), 6. 정적 구조성능 평가(댐퍼 변형 실험 포함), 9. 실험사진(실험 현장 사진 포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술의 실현 가능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구조물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A 등이 위와 같은 가상구조물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능연구비, 출원착수금, 기술조사료, 등록성사금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A 등이 이 사건 특허권 출원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특허권자인 A 등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원고 설립 전에 이미 ○○ 소재 ○○○ 아파트와 관련하여 ○○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제진형 인방댐퍼 설치를 전제로 비선형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 ○○동 ○○지구 ○○○ 아파트 역시 이 사건 특허권을 전제로 구조물내진성능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2014. 11. 30. 사업승인까지 득하였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광역시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갑 제7호증의 1)에는 [구조]란에 ‘향후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지반이 SC등급이 나올 경우 특수전단벽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전검토의견서(갑 제7호증의 2)에는 조건 사항란에 ‘5. 수평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인방댐퍼를 설치할 경우,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는지 비선형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치결과란에는 ’제진형 인방댐퍼 설치에 따른 비선형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수평하중에 대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위 기재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설립 전에 이 사건 특허권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동 ○○지구 ○○○ 아파트의 경우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가 원고 설립 이후인 2014. 9. 30.에 개최되었고, 구조물 내진성능 검토보고서(갑 제9호증의 2)는 원고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구조설계계산서(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는 A 등이 아닌 주식회사 D안전기술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 재진시스템(댐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설립 전에 이 사건 특허권이 A 등에 의하여 발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의 2015년, 2016년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방형 제진댐퍼를 실제 납품한 시점은 2015년 이후로 원고가 설립된 후에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A 등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A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실제 운영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A 등이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갑 제15호증의 8면으로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체를 의미한다.
3)창, 문 등 개구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좌우 벽으로 전달시키기 위하여 대는 보를 의미한다.
4)탄성체 등을 이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약하게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5)지진 등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