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부산고등법원2022누1085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 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 9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하였으나”를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따른”을 “따라”로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1)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같은 항 단서 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 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2) 단서 제3호 에 따라 건축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에게 이전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그치는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 물의 가격을 보상하더라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건축물의 소유권과 처분권한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이전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 유보를 통지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의 예외 규정에 따라 철거비용을 부담하며 지장물 및 구성 부분을 철거,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처분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이 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칙 적으로 이전비용을 보상받아야 함에도 같은 항 단서의 예외적 규정에 따라 이전비용보 다 적은 물건의 가격을 보상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물건의 가격보다 높은 이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해 감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원고는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사업시행자 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보상받은 경우 건축 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등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축물 등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다 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물건 가격을 보상받 은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등을 갈음하는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더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건축물의 철거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므로, 물건의 가격으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의 소 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건축물 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여 이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이상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