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제주)2022누15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갑○○
2. 을◎◎
3. 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④항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⑤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 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 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 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6쪽 13, 14행의 “갑 제9 내지 … 각 기재” 부분을 “갑 제9 내지 23, 40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32, 34, 3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6행의 “자료가 없는 점”을 “자료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제출 된 증거로는 갑 제42호증의 2가 유일하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을◎◎은 위 아파트를 2019. 7.경 정◆◆에게, 2020. 11.경 무□□에게, 2022. 8.경 기■■에게 각 임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받았으므로 감자대금 217,000,000원이 원고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위 각 임대 및 보증금, 차임 수 령은 피고가 2019. 7. 1. 원고 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의 사정에 해 당하고 종전 임차인과 계약한 보증금 및 차임 액수에 비해 2019. 7.경 정◆◆과 계약한 보증금과 차임 액수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대 등은 명의신탁이 아닌 것 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한편, 원고 을◎◎의 경우 2005. 8. 15. P○○종합건설과 인암종합건설 합병 당시 취득한 P○○종합건설 주식 22,400주 이외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21,000주(2002. 3. 27. 6,000주, 2004. 2. 27. 4,000주, 2005. 4. 15. 7,500주, 2005. 8. 2. 3,500주 합계 총 21,000주)가 있었고, 피고는 위 21,000주에 대해서는 원고 을◎◎이 망인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감자로 소각된 원고 을◎◎의 주식이 위 21,000주라고 볼 수도 있는 이상, 원고 을◎◎의 주장처럼 감자대금 217,000,000원의 실제 귀속 주체가 원고 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 을◎◎이 위 22,400 주를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⑦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갑○○, 을◎◎이 함께 1998. 6. 2. ○○건설 주식회사(이 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건설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P○○종합건설과 R◇◇건설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망인 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건설 설립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오히려 P○○종합건설과 R◇◇건설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는 망인과 이루어졌 을 뿐 원고 갑○○, 을◎◎과의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위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원고 갑○○, 을◎◎에게도 함께 귀속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용에 의 하면 원고 갑○○, 을◎◎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를 포함하여 위 가지급금 및 가수금 은 모두 망인이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상속채권 및 상속채무로 신고 되었다)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