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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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부산고등법원-2023-누-20904생산일자 2023.08.25.
AI 요약
요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209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4.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5,11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증인 강성철의 증언” 다음에, “갑40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제15행, 16행과 제8면 제17행의 “체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