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인적용역) OOO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세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2023.5.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9.27. 쟁점법인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반환액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23.9.4.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감액)경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3.9.4.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