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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실제는 대가의 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부-8226생산일자 2023.10.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BB의 조카로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20.7.30.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씩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9.∼2022.12.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50,000주를 대가의 수수 없이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3. 청구인에게 2020.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2020년 4월 CCC 외 1인과 작성한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1주당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상 쟁점법인 양수도 대금은 쟁점법인의 순채권액인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계약서상의 쟁점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OOO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0.7.30. BBB과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 간의 자금 수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해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별지>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0년 4월경 쟁점법인은 CCC 외 1명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BBB이 2022년 12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인수인이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계약서 내용(발췌)

OOO

 (4) 조사청 공무원이 상기 쟁점계약서상 양수인 중 CCC에게 쟁점법인 양수도 대금이 OOO원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CCC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OOO원과 보유면허(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의 대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은 OOO원, 차입금은 OOO원으로 순채권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1주당 가액인 쟁점가액(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대여금과 차입금 등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사청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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