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51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14. |
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81,914,963원에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7. 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만 한다)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8. 3.경 기준 CCC에 대하여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CC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다시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급하였고, 2018. 3.경 기준 DDD에 대하여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3. 10. DDD과 사이에, DDD이 CCC에 대하여 지급할 위 유류비지급채무 중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와 CCC, DDD은 2018. 3. 30. CCC의 DDD에 대한 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CCC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
라. DDD은 2021. 9. 10. 전주지방법원 2021하합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202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대손사유가 아니다’라는 사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다시 DDD에게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채권은 이 사건 매출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DD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① DDD의 파산이라는 사유 또는 ②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을 도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채권은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제도 및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규정상 ‘매출채권’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세포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채권은 CCC의 DDD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양수채권과 관련한 채권양도ㆍ양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진 후 CCC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규정상 ‘공급을 받은 자’란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재화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게 될 경우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 단계의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역시 ‘직접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DDD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