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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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3-두-47015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7015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외 2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