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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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