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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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합12018 추심금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