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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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3-두-38875생산일자 2023.06.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