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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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대법원-2023-두-47152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JJ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