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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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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법원-2023-다-241889생산일자 2023.08.3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확정)
질의내용

사 건

2023다241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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