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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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243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2.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