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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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지급 요청대법원-2022-다-292163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9216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2. 02. |
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