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생산일자 2023.01.18.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