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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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대법원-2023-두-31256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OOOOOO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