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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3-가단-229970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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