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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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성남지원-2023-가단-229970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