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나851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BBB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피고 HHH과 XXX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과 피고 HHH은 소외 XXX 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LL로부터”를 “DDD로부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