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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여부
평택지원-2023-가단-58372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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