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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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 여부평택지원-2023-가단-58372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837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2111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