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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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 취소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생산일자 2023.09.14.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43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주 문
1.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법원 AA등기소 2022. 5. 10. 접수 제9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2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