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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3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1, 2행의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4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국외 거래처 9곳 중에서 7곳이 ○○○의 미국 내 중개계약(에이전트) 거래처와 일치하고[을 제9호증에 원고의 국외 거래처 중 ○○○의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표시된 회사들 중 3개 회사(”A○ H○ and g○ Co. Inc.“, ”H○ K○ Inc.“, ”W○ A○, LLC“) 역시 ○○○의 거래처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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