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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2-누-5077생산일자 2023.06.30.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50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주식회사 c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고 위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관련사건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688 사건에서도, 2023. 5. 17. 원고 측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면 제6행 중“2021고단2474”을 “2012고단247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