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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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4812생산일자 2023.01.2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748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1. 27. |
주 문
1. 피고는 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10. 20. 접수 제41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