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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생산일자 2023.03.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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