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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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81487생산일자 2023.03.09.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