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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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생산일자 2023.02.24.
AI 요약
요지
08.2.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 이하일 것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내용
사 건 | 2022구합535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자로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