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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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생산일자 2023.02.03.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1. 13. |
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