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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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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생산일자 2023.02.03.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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