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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생산일자 2023.08.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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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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