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생산일자 2023.05.1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1012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4. 3. 2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