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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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충주지원-2022-가단-27256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4. 05. |
판 결 선 고 | 2020. 04. 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