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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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여주지원-2022-가단-20773생산일자 2023.01.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07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1. 10.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 △△시 △△읍 △△리 산xxx 임야 20,1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14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