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2022-가단-20773생산일자 2023.01.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20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 △△시 △△읍 △△리 산xxx 임야 20,1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14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