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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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2-두-65436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3.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