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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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3. 30.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