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8. 20.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중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의 경정청구 등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xxx원을 증액경정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과 통지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청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해당할 뿐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별도의 부과 통지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