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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생산일자 2023.03.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540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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