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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생산일자 2023.06.01.
AI 요약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37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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