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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생산일자 2023.06.1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166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16.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422/62,05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소 2005. 6. 28.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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